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가 신규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행법 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전북은 국가 광역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왔다.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전주를 통한 익산 철도 교통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이 구축될 경우 도내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새만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헌율 시장은 “법 개정이 현실화한다면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 철도 교통망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광법 개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25년을 ‘전북소외 철폐’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도내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동서축(새만금장항선·서해선)과 남북축(정읍~논산) 철도망을 연계해 지역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기자